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단주리, 박, 청수, 함께하는)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등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도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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