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고, 7월에 일반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전화(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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