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은 심사라면 멈추고 다시 평가하는 것이 순리”라며 “법원이 22일 심문에서 그 불공정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 없이 임차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앞에서 ‘50분 졸속심사 즉각 철회’, 9일 세종 교육부 앞에서 ‘신청서류 일체·심사결과·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을 찾아 사법부의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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