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의 접촉이 잦은 생활 속 홍보망도 촘촘히 구축했다.
구명조끼 착용 홍보 문구가 마킹된 친환경 종이컵을 제작하여 완도군청을 비롯해 완도경찰서·완도소방서 등 인근 주요 관공서 8개소에 배부·비치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이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순간에도 안전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더해 완도금일수협과 함께 어업인의 조업 활동과 국민의 일상에 노출되는 필수 생활물품(박스 포장 테이프, 장갑, 생수)을 활용한 밀착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하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자발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완도군은 지역 특성상 수산물 및 건어물 출하에 따른 전국 택배 발송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명조끼 생명조끼’ 등 안내문구와 이미지가 담긴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 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업체 전격 배부했다.
각 업체는 택배 포장 시 자체 제작한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완도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전국의 소비자들과 현지 어업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상시 노출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는 “매일 수백개 나가는 택배 박스에 안전 문구가 부착되어 발송되니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깨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파출소 경감 신현주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과 테이프 배부사업을 기획했다.”라며, “단순한 단속 중심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완도 택배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안전한 조업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어업인 안전을 위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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