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홍보는 물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드론에 세로형 홍보 현수막을 연결해 탐진강변 행사장 일원을 비행하며, 현수막에는 ‘재산세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흥군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춰 물축제 캐릭터 ‘온비’와 장흥군 상징 이미지를 현수막에 반영해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가운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물축제 행사장을 찾는 많은 분에게 재산세 납부기한을 쉽고 인상적으로 알리기 위해 드론 홍보를 기획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홍보는 행사장 안전과 기상 여건을 고려해 운영되며, 우천이나 강풍 등 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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