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택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를 연계해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이후 ▲피해 확인 ▲건축사 연계 ▲건축허가 ▲주택 신축까지 이르기까지 주택 복구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복구와 따뜻한 연대”라며 “행정과 지역 건축사가 함께 만든 이번 협력체계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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