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두터운 보호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청소년 자살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도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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