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현행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8호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제5조제2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 보육·교육 지원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안하늘이 의원은“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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