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됐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지원액·지방비 부담 규모 산출·공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지방정부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성보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 6천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나주시도 미래대응기금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국가가 정한 정책목적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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