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3. 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