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 학생교육수당의 가족 대리 사용과 학원비 우회 결제 등 부정사용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분기별 점검과 신고 중심 관리로 실제 부정사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ㆍ광주 청사는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과 확인 등의 시차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분기별로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당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고 기존 체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산어촌의 경우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교육·문화시설이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의 활용도와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용처 확대와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학생교육수당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이다”며 “지급 인원과 집행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배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 목적의 사용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현금화와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점거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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