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12월 말 결산법인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재해 손실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윤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며 “대상 법인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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