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선거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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