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당시,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구역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인접 전력설비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조경수목이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경우 전력설비 피해는 물론 장기간 정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전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가 올해 7월 28일 개정 및 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을 비롯해 향후 건설되는 변전소에도 입지 요건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가 적용된다.
한전은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변전소는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9년까지 조경수목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경수목 정비와 조경 설치 제외로 확보한 부지를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공간으로 활용해 변전소 설비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변전소 주변 위험 요인 점검과감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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