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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