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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