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올해 4월 전남 순천, 영암, 나주 등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상기상으로 배꽃 암술 고사와 수정 불량이 발생하고, 신고배를 중심으로 심각한 착과불량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과수농업에서 개화기와 수정기는 한 해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발생한 착과불량은 단순한 생육 피해를 넘어 수확량 감소, 농가소득 하락, 지역 과수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명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과수 착과불량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조사와 접수를 진행한 것은 농가에게 큰 위안”이라면서도, “재해 때마다 일시적인 복구비 지원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발생한 착과량 감소가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평년착과량 산정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피해 농가는 올해의 재해 피해에 더해 향후 보험 보장기준 하락이라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재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착과량 감소분은 평년착과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명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재해로 인한 착과량 감소분이 농작물재해보험 평년착과량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 개선 ▲저온피해 대응기술 보급 확대 ▲방상시설 및 미세살수 장치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형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상시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농가가 반복되는 이상기상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장기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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