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제한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확대 과정에서도 어린이 안전기준은 유지한다. 위원회는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도로를 확대하더라도 기존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최종 개선안에 반영했다.
그 결과 시간제 속도제한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확대하되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이력 ▲주행속도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간제 운영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찰청의 전국 확대 방안도 지역별 통행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개선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은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은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규제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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