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붙임2)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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