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 사고는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 후 입수, 수영 능력 과신, 보호자의 부주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전 기상 상황과 수심을 확인하고, 출입이 통제되거나 안전요원이 없는 곳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하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물속에 있는 동안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기상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기보다 구명환이나 로프, 긴 막대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영중 영암군 안전건설환경국장은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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