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례군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구례군의 환경·생태적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환경·생태 및 생물다양성, 산림·국립공원 및 자연자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농업·농촌 및 치유산업, 교육·연수·연구, 문화·관광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전략유치 분야로 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계획 수립과 전략 분야 발굴,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임대료,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이라며 “지리산과 섬진강 등 구례가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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