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3일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14두)와 소 농장 5호(24두)에서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발생농장 양성개체 긴급 살처분·매몰조치, 예천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 7,477호(81만 마리) 대상 긴급 백신접종(7.3.~7.17.), 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대 내 우제류 농장 130호 및 역학농장 1,388호 임상검사와 함께 소독장비 46대를 동원하여 우제류 농장 및 주변도로 집중소독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했다.
박정훈 실장은 “이번 예천 사례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의 양성개체에 대한 부분 가축처분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예천 및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 농가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역 현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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