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위원장은 옛 광주광역시가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했으나, 지난 6월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특별시 출범 후 추진된 추경에서 일부인 400억 원만 반영했다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수정예산안에서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임을 강조했다.
특히 같은 법에서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의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법정전입금의 삭감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교육청 역시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법정전입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정전입금 전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