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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