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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