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자 등 30여 명 대상… 하반기에도 2회 운영장성군이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포커스N전남] 장성군이 최근 가족행복센터에서 심장충격기(AED) 관리자, 구급차 운용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안전연합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2회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