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순천시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점과 순천시가 동산초등학교 및 새싹유치원 주변에서 탄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는 관련 기준과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학교별 이용 시간과 보행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어린이 안전이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전면 도입 계획 수립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와 단속 장비 연계 구축 ▲경찰·학교·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적용 구간 확대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충실히 지키면서 불필요한 교통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순천시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확대 시행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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