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API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API체계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API전환 전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 스크래핑을 위한 사전협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이트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요청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협조를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라며,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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