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노동부 본부와 서울서부지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사고 발생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서부지청장 및 노동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
③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감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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