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응답은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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