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법 제46조의2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법 제45조 개정),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법 제47조 단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 간 편차를 해소했다(법 제119조 개정).
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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