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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