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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