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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