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29 11:05:18

-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응시 제재뿐만 아니라, 고의적·계획적 시험 운영 방해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교육부
[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재·처벌 강화]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으며,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시험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는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감독관 부담 완화 및 적발 체계 고도화]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별 한 명씩 지정·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하 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시험장 학교,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해 탐지 기술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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