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늘어나는 체납액,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촉구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0 17:20:08
전남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2년 새 43.8% 증가…2025년 424억 원
이숙희 의원 질의 사진[포커스N전남] 이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본부 결산심의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체계적인 통합 세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295억 3,700만 원에서 2024년 354억 6,100만 원, 2025년 424억 8,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사이 43.8% 증가한 것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약 7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역시 체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의 2025년 미수납액은 652억 7,200만 원으로 전남보다 약 1.47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600억 원 안팎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체납액이 3년 연속 6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납관리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남 284명, 체납액 188억 원, 광주는 691명, 체납액 2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44%가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체납징수 행정의 성패는 단순한 압류 건수나 조사 건수가 아니라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고 줄였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압류 이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후속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모든 압류재산이 공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압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징수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5년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전남 14명, 광주 119명으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복지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의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 체납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원칙을 세우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세정”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295억 3,700만 원에서 2024년 354억 6,100만 원, 2025년 424억 8,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사이 43.8% 증가한 것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약 7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역시 체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의 2025년 미수납액은 652억 7,200만 원으로 전남보다 약 1.47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600억 원 안팎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체납액이 3년 연속 6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납관리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남 284명, 체납액 188억 원, 광주는 691명, 체납액 2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44%가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체납징수 행정의 성패는 단순한 압류 건수나 조사 건수가 아니라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고 줄였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압류 이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후속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모든 압류재산이 공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압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징수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5년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전남 14명, 광주 119명으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복지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의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 체납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원칙을 세우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세정”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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