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에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건축자재와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따른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여부와 측정·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일부 단지와 세대는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통보했다. 또 실내 온도를 높여 환기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 오염물질 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정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시민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입주하도록 지속적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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