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로 토지 이용가치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의 지목이 조정돼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 향상에 기여했다.
그동안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형질변경 절차에도 제약이 있어 토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컸다. 전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를 안내했으나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부재로 안내문이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소통 채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와 등기까지 완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될 경우 평균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 재산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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