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정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총 3,471,351㎡(약 105만 평)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와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