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로 조세정의 강화
무안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19일 군청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4명이 포함됐으며, 총 체납액은 19억 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중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공개 항목은 이름, 주소, 직업, 체납액 등 주요 정보이며,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Y법인으로 재산세 2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는 무안읍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7천2백만 원을 체납해 개인 중 가장 많았다.
무안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수해 피해 등으로 납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도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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