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①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추가 환급, ②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③ 골목형상점가 확대, ④ 물가 안정 대책, ⑤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⑥ 장터유람단 연계 문화 행사 등 6대 시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5배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카드형 40만 원, 모바일·지류형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본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의 5% 추가 환급(총 33억 원 결제 소진 시까지)을 더해 최대 15%의 실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도 강화한다.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 2만 원 이상 결제 시 5%를 환급하며, 선할인 7%와 환급 5%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최대 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선할인 최대 3만 5천 원, 환급 최대 2만 5천 원이 각각 적용된다.
단, 추석 전 5일간(9. 16. ~ 20.)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구매 한도 20만 원) 선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또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4개 전통시장(중앙식료·동부·청호·자유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즉시 환급(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한다.
또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기존 19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8월 꿈동산, 옥암코아루, 평화광장 CGV 일대 3개소 438개 점포 지정, 9월 하당권 일대 3개소 697개 점포 추가 지정)해 총 1,135개 점포가 새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를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운영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물가안정 상황실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전 부서가 관내 7개 전통시장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9월 4일(중앙식료시장)과 5일(신중앙시장) 줄타기 명인 공연·판소리·마술쇼 등 ‘장터유람단 연계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약 16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혜택이 확대된 목포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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