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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