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명을 변경했다(안 제명).
둘째, 법 제2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10조).
셋째,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시행령안 제7조, 제8조, 제9조).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시행령안 제11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5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6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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