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되어왔다.
특히, 이번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침수·침식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연안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악화 등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한,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로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정책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1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제정으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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