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