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은 잔디 관리 과정에서 폐잔디ㆍ폐토사ㆍ폐농약 용기 등 사업장폐기물이 상시 발생하고, 클럽하우스 등에서 나온 오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폐잔디ㆍ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배출ㆍ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인ㆍ허가 이행 여부 ▲ 환경기술인ㆍ관리대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대상 이외에도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설 관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폐기물 등 기술적인 사항을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골프장의 특성상 넓은 면적에서 폐기물과 오수가 상시 발생하는 만큼 관리가 소홀해지면 인근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골프장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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