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산림사법경찰관과 숲사랑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이며,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산림오염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병행해 화순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화순의 산림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자연발생 유원지는 주변 환경을 정비해 무료로 개방·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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