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당초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경작·주거용, 태양광 부지, 선하지 등 경기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은 제외된다.
감면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대료의 50%를 적용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감면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약 1억 1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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