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이어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가 늦어지면 3%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납세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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