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5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발송하여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기관이 주관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방송시설이 주관하여 후보자연설을 방송할 수도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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